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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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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부24' 앱 통한 비대면 조사(7.20.∼9.7.) 우선 시작, 국민 참여 부담 완화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 기간 중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20()부터 1214()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의 순차적 진행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720() 9시부터 97() 24시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지난 2025년에 약 1,265만 명이 참여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2221만 명 '23421만 명 '24 799만 명 '251,275만 명(참여율 24.9%)

 

다음으로, 98()부터 119()까지는 이·통장 및 읍··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 비대면 조사(7.20~9.7) 참여 방법 및 주요 개선 사항

 

올해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31일에서 97일로 조정하였으며,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PC를 통해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사실조사 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T-MAP) 활용해 참여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 스마트폰 환경설정 방법 등 상세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들은 정부24 누리집의 홍보 배너를 통해 블로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정부에서는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중계자(카톡, 문자 등)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통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방문 조사 및 복지위기가구 중심의 중점 조사 실시(9.8~11.9)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10. ~ 12.7.)하게 된다.

* 거주지 이동 후 전입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박욱하(044-205-314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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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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