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투여 기준 합리화, 안전대표자 선정방식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개정하여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2024. 10.)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그 선박의 소유자이다.
* 단,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포함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하였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감기약, 소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 「약사법」 제2조제9호 :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둘째,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Maritime Labour Convention)」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임명 방식까지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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