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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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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20(),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 농촌마을보호지구(노후 계사 철거 후 마을 힐링 숲 조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

 

* 유형(8)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어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법)·스마트농업육성지구(스마트농업육성법)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및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은 현재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소매점, 목욕장, 세탁소 등), 농촌산업지구(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 농촌융복합산업지구(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축산지구(기숙사, 동물병원, 가축시설 등)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셋째, 농촌특화지구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충남 금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경관농업지구(전북 고창 청보리밭), 농업유산지구(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전북 임실치즈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이 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남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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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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