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76명의 정부포상 76점,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정부포상 122점 등 총 198점 취소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되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으로 ①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포장 76명 76점(국방부소관), ②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정원소관) 이다.
>>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철저한 다부처 검증체계 가동
그간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국정원)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로 인한 과거 잘못된 포상의 전면 박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사법적 평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역시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 취소(국정원 소관) 및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국방부 소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상훈담당관 박동민(02-2100-409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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