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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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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724()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 성매매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요

 

 

 

 

· 근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성평등가족부 예규 제51)

· 구성 : 위원장(성평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경찰청 등 4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학계 등 관계전문가 8)

위원장은 차관이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재

· 기능 :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결과와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등을 조사한 학술연구이며,

 

ㅇ 연구진은 조사 결과와 함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개소 가운데 25개소는 폐쇄되었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추진 방안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 지원, 성구매 수요 차단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을 비롯한 상담과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학업·직업훈련 지원, 사후관리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 2,873명에게 39,632(전년 대비 11.7% 증가)의 지원서비스 제공

 

- 금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하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금년에 신설하여 지원(50만원, 최대 12개월)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90개소)을 통해 상담,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직업훈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25179개 시군구에서 총 9,639개 업소 점검실시

 

-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광고사이트, 변종 업소 등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이버전담팀(풍속범죄) 운영('26.3)

** '2543,711건 시정 요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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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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