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 '일 잘하는 공직문화' 위해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 선정, 3,200만 원 포상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자는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2건이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피소당한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국민 참여 심의로 처음 개편했다.

 전문가 위주였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500만 원의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3건이 선정됐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 2명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도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격무·정근 가산금 등 수당체계를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인사혁신기획과 이상필 사무관 등 3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등 휴직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했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육아친화적 공직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 2명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를 단축했다.

 공문으로 요청·전송하던 인사·복무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 심사청구를 간소화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높였다.

 누리집 전산장애 탐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은 300만 원의 포상을 받는다. 

 조 사무관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장애 실시간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했다.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대상인 13개 기관의 대국민 누리집 162개를 24시간 상시 탐지해 장애 대응 속도, 서비스 안정성 대폭 향상, 운영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3. 18:12 기준

  1. 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순위동일
  2.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순위동일
  3. 정부,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나선다…AI 글로벌 G3 도약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NEW
  5.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6. "휴가철 하루 614만 명 이동"…안전한 휴가 '특별교통대책' 가동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