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K)-기상 영토, 적도 너머 오세아니아까지 넓힌다

2026.07.24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케이(K)-기상 영토, 적도 너머 오세아니아까지 넓힌다

-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예측자료 제공범위동남아-오세아니아로 확대

 

 

기상청(청장 이미선)724()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의 수치예보자료 제공 범위를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Southeastern Asia-Oceania, SAO)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20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독자적인 전지구수치예보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의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아시아·아프리카 5개 권역의 지역별 맞춤형 기상일기도를 기상청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2010'·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협력 사항 이행 및 2012년부터 이어온 세계기상기구(WMO)'위험기상예보프로그램(SWFP)*'동반자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 위험기상예보프로그램(SWFP: Severe Weather Forecasting Programme): 세계기상기구가 선진 수치예보센터의 예측자료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위험기상 예측 및 조기경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이번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는 세계기상기구 위험기상예보프로그램(WMO SWFP)의 신규 정책에 맞춰 추진됐다. 신규 제공하는 자료는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일기도와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 등 5개 도서 국가의 117개 도시의 고도별 바람·기온 자료 등 33종이다. 현지 예보관은 이를 위험기상 감시와 조기경보 생산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다.


대상 국가와 도시명, 세부 제공 항목 등은 기상청 영문 누리집의'수치예보 국제협력 서비스(International NWP Service, httpss://www.kma.go.kr/ema/nema03/index.jsp)'위험기상예보프로그램 중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SWFP-SA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우리 독자 기술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우수한 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기상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세계기상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상재해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이란 간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20:17 기준

  1. 포항·경주 등에 폭염 중대경보…'야외활동 자제' 당부 순위동일
  2. 로봇이 따준 딸기, 드셔보셨어요? NEW
  3.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5.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단계하락 1
  6. 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