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준공식 개최

2026.07.27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준공식 개최

- '탈세물품 적발'에서 '마약·총기 적발'로 검사 관점 전환, 국경 단계 안전망 강화

- 엑스레이(X-Ray) 확충, 이사화물 자동이송설비 도입 등 신속 통관 기대

 

 

관세청은 724(, 10:30)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김포시 소재)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을 보관·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

 

이번 준공식은 20253월 착공 이후 1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준공식' 개요 >

 

 

 

일시·장소 : '26.7.24() 10:30~11:30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참석자 : (관 세 청) 이종욱 관세청장,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 등

           (외부인사) 김주영 국회의원,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축공사 배경 및 개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2014년 용인시(신갈동)에서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 약 6천평(19,296) 규모로 이전하였으며,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고 있다.

*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25) : 전체 14,661, 서울 10,960(74.8%)

 

그러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검사장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물류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능력을 확충하여 신속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일평균 검사 가능 컨테이너(20피트) 개수 : 6/ 일평균 반입 컨테이너 개수 : 24

 

이번 증축 사업을 통해 센터 부지 내 연면적 약 2천평(5,915) 상당의 창고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검사 설비 또한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보강된.

 

< 통관검사장 증축 전후 비교 >

 

구 분

증축 전

증축 후

검사장(창고) 연면적

1,782.8

7,697.8(+5,915)

엑스레이(X-Ray) 검색기

2(소형1, 중형1)

4(소형3, 중형1)

자동이송설비

-

3Set

일 평균 검사 가능 컨테이너 수

(20피트 기준)

6

18

 

 

<증축에 따른 기대효과>

 

해외에서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이사화물은 여러 가지 물품이 다양하게 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험물품을 쉽게 은닉할 수 있으며, 실제 20223 세탁기 내부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12kg이 적발된 적이 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확충된 검사 설비와 개선된 통관 체계를 바탕으로 검사 관점을 '탈세물품 적발'에서 '마약 및 총기 적발'로 전환하여 이사자 자격 등 심사는 간소화하되, 위험화물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제이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편이나 특송물품과 같은 개인화물에 대해 운영 중인 '마약 N차 저지선'과 함께 이사화물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우리나라 국제이사화물 통관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준공이 지닌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국민 안전 중심의 국경 감시 속 체계 재설계' 기조를 재확인하며, "검사 관점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마약과 총기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위치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1:52 기준

  1. 이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순위동일
  2. 복날에 지갑 열자 '정부 30% 할인'으로 삼계탕 물가 방어하는 법 순위동일
  3. 세계 최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 착공 단계상승 1
  4.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NEW
  5.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순위동일
  6. [정책 바로보기] 모기 매개 전염병 감시망 허술?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