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하고자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도착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3천 톤 이상의 외항선, 전체 항차의 60% 이상 준수)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박의 운항속도가 낮아지면 연료 소모량이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을 저속운항 선종으로 고시하고, 항만 인근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도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2025년 88.7%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항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저속운항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한다.
2025년 입항실적과 운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항 입항 선종 중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국제카페리 선사들의 참여 의사도 높아 저속운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저속운항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제도 시행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항만근로자의 작업여건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대기질 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저속운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참여를 확대하고, 더 건강한 항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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