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대상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 실시
-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2026년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이하 '중요정보')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사업자 등)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중요정보고시가 2025년 11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되었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상 사업자들의 준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예식장, 결혼준비대행사가 가격정보·위약금 등 위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와 계약서 표지에 게시 및 표시하였는지 직접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별표 3]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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