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만호제강㈜
회사
616.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123.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380.3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9.8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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