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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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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
-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26.8.3.)하였다.

  *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26.2.27.) →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26.7.8.) →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체결('26.7.30.) → 코레일은 위 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6.7.30.) 

 **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58.95%) 취득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6.7.14.)

  또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하 '국토부')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6.8.3.)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개요>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 사업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SR은 2013년에 설립되어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코레일과 SR(이하 '당사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므로 양사가 공정거래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으로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등의 실질적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다.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임(기업결합 심사기준 Ⅲ.)

  다만,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심사를 실시하였다.

  <시장획정 및 결합유형>

  이번 기업결합에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면서, ▲당사회사가 모두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여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다수의 국내외 선례*에서 여객운송업 시장 획정 시 출발지-도착지(Origin&Destination) 접근법을 활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국내) 대한항공 – 아시아나 기업결합 건(2022년)에서 항공여객시장을, 다올프라이빗에쿼티(충남고속) - 한양고속 기업결합 건(2025년)에서 버스여객시장을 O&D로 획정  

    (해외) EC SNCF/LCR의 Eurostar 설립 건(COMP/M.5655), CMA의 Inter City Railways/East Coast Franchise 기업결합 건(ME/6506/14)등 다수 해외 사례에서 철도여객시장을 O&D로 획정

  또한, 이번 기업결합에서 왕복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에서 당사회사가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2개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 단독효과란 수평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에 가해지던 경쟁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합 이후 단독으로 경쟁제한적 행위(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 악화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말함  

  <심사 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첫째,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인 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 이후에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운임은 국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좌석의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낮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사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는 3년간 ❶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고, ❷좌석공급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7,000석 이상, 운행횟수가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❸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될 예정이고, 그 외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 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6.8.3.)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양 기관은 기업결합 이후 3년간 당사회사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고속철도 운임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②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공급좌석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마일리지, 할인제도 등을 포함한 서비스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고속철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성과지표 마련에 관한 사항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의의 및 향후계획>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공정위·국토부가 협의하여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이행하기로 하여 소비자 권익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국토부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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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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