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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2026.08.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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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 이하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ㅇ본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입니다.

□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가 담겼습니다.

□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제거 및 토지개방 체제로 전환

□ 국방부는 유엔(UN)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 : Korea Mine Action Standard)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ㅇ그동안은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후에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습니다.

ㅇ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후 지뢰제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실태조사 결과 지뢰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토지를 조기에 안전하게 개방하겠습니다.

□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일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지뢰대응활동법」과 기본계획에 따른 지뢰제거는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의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ㅇ2025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지뢰지대는 민통선 일대와 후방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로 면적은 약 85㎢에 달합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뢰를 실제로 제거하기 전에는 관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뢰대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지뢰 탐지·제거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지원하고,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지뢰대응활동 체계 정립 및 민간대행 시장 창출

□ 범정부적인 '지뢰대응활동위원회'가 지뢰대응활동의 컨트롤타워로 가동됩니다.

ㅇ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경기·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 지뢰대응활동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실태조사, 지뢰탐지·제거, 토지개방 등 지뢰대응활동 추진시 지방정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전에 위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또한, 토지개방 후에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잔류위험을 관리하고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병력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민간의 역량 확보와 함께 점차 그 대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 양성, 첨단 장비 활용 등 지뢰대응활동 역량 강화

□ 군뿐만 아니라 민간대행 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 교육기관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ㅇ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향후 민간대행 단체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지뢰제거 작업자의 안전과 탐지의 정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ㅇ최근 전통적인 인력 및 장비제거 위주의 방식과 무인·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수색차량 등을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지뢰대응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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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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