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2026.9.14.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2026.8.24.까지 행정예고한다.
※ 「단체등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8.3. ∼ 8.24.)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25.12월 개정, '26.12.31.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3.)」 및 국정과제(64번)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이다.
※ '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미협의 시 시정명령)하였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되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1)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 구성되고, 2)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할 것
※ '25.12.11.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조
사업자들은 공정위와의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가맹본부 측은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단체의 등록요건, 등록·변경등록 절차, 협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 '26.6.9.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참고
1. 점주단체 등록제
① 단체 등록을 위한 가맹점주의 최소 가입 비율 및 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실태를 감안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의견수렴절차(후술)를 마련하여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한다.
② 등록·변경등록 절차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한다.
* 단체의 명칭·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30일 이내
구성원의 자격·명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등
③ 등록 취소 사유
개정법상 규정된 점주단체 등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되어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2.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① 협의 기본절차
등록 점주단체(이하 '등록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한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한다.
② 의견수렴절차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한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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