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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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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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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과 편견이라는 장벽, 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사건 이후 시작되는 또 다른 폭력, 우리는 피해자의 곁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무심한 시선과 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을 때, 피해자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위로보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의심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고통, 바로 '2차 피해'입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란?
여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사법절차, 조직 내부, 또는 일상 속 관계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추가 피해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2호

(오해 1)
"단순히 걱정돼서 상황을 물어본 것뿐이에요."
(사실)
과도한 호기심과 질문은 위로가 아닌 폭력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캐묻거나 사생활을 들추는 질문은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폭력입니다.

(오해 2)
소문을 내거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실)
사건을 모른 척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소문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와의 대화를 피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는 피해자를 조직 내에서 더 깊은 고립으로 내모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오해 3)
"조직의 이미지가 있으니 좋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문제를 축소·은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권유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8조, 스토킹방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STEP1) 인식 점검하기
· 피해자에 대한 나만의 편견과 기준을 내려놓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STEP2) 비밀 유지하기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이나 사건 관련 정보를 유포하지 않습니다.

(STEP3) 일상의 연대
· 지나친 관심이나 과도하게 의식하는 태도 대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소문에 동조하거나 이를 확산하지 않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2차 피해를 멈추게 합니다.

소문 대신 위로를, 방관 대신 연대를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한 지지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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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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