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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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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8월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알림/소통>소통창구>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메일 접수 가능)

 ※ 소통혁신24(www.sotong.go.kr) : 소통24>정책제안>혁신제안톡(로그인 후 접수 가능)


Ⅰ. 왜 지금 개인정보 제도 혁신이 필요한가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실질적 권리 보호 관점에서 현행 보호체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형식화된 규제는 덜어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분야와 정보통신 및 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통합 등을 거쳐 현재의 법령 구조가 완성되었다. 30여 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던 개별적 동의 중심의 규율,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로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규율 체계가 현행법의 핵심적 구조로 유지된 것이다.

  과거 개인정보는 개별 기관·기업이 수집·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파기하는 단순한 처리 구조하에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본인에 관한 정형데이터 중심에서, 제3자 정보까지 포함된 비정형데이터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학습되고,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며,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규율이 실질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 등 현행 법·제도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① 반복되어 형식화되는 개인정보 동의


  보호법상 동의 외에 적법처리 근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형식적 동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기보다 형식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오히려 동의 기반의 처리가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나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례②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 한계

  현행법은 의료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진행 시 국외이전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제 공동연구에 제한이 발생한다.


□ 사례③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어려움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다양한 정보를 조회·활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거나 외부 서비스·도구와 연계될 때 매번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동의 기반 처리의 한계, 새로운 책임 구조 설정 등의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 사례④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부상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환경에서 로봇, 드론, 지능형 안경(스마트 글라스)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처리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기존 법제로 포섭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 확보 방안 설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개인정보 제도 혁신 추진계획


  개인정보위는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에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 누구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국민이 제안하는 혁신 아이디어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우수 제안을 포함하여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현장을 정책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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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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