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❸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도 매출액은 1조 1,804억 원
<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평균 30일 지연 교부)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행위(최대 365일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위반 행위(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수취) >
* 국내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만 대형유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장려금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하였다.(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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