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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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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으로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
- 관계기관 간 지속 협력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노력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임

 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❶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10.3%) 감소하고, ❷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로 33건(3.7%) 감소하였으나, ❸리콜권고는 2024년 630건에서 2025년 886건으로 256건(40.6%) 증가하였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656건)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하였다. 

 이 중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하여 전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의 경우 2025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대비 132건(103.9%)이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시장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리콜 건수가 '24년 455건에서 '25년 290건으로 165건(36.3%)이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하였다. 공산품이 2025년 1,282건으로 2024년 1,180건 대비 102건(8.6%), 의료기기는 2025년 308건으로 2024년 284건 대비 24건(8.5%) 증가한 반면, 자동차의 경우 2025년 300건으로 2024년 399건 대비 99건(24.8%),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025년 295건으로 2024년 341건 대비 46건(13.5%)이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04건에서 2025년 254건으로 150건(144.2%)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리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2025년 12,902건으로 2024년(11,436건) 대비 약 13%가 증가하였으며, 각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 (www.consumer.go.kr)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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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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