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일괄허가를 통한 발사허가 절차 합리화
- 발사안전구역 지정으로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
- 국가안보 목적 신속 대응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권 부여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화) 공포(2027년 2월 12일(금)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 발사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하였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이 자료는 우주항공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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