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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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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과징금 4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

 

엘에프네트웍스2022. 12~ 2024. 12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약정서 교부한 채 174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5,861만 원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위반된다.

 

 

 

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2022. 7~ 2025. 10 기간 중 47 품업자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다른 경쟁 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영정보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위반된다.

 

이에 공정위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부담키고 경영정보 제공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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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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