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향후 호남권 반도체·AIDC 등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원으로 활용
▷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본격 추진
□ 한성숙 국무총리는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해상풍력의 보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 총리는 8월 13일(목) 오후,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최대 규모인 전남해상풍력(96MW)의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한성숙 국무총리,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김태성 신안군수 등
□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남해상풍력은 국내에서도 1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될 서남해 해상풍력 확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ㅇ 이어 "주민참여를 통해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향후 타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겨울철 발전량도 높아 태양광과 병행해야 할 필수전력원"으로 평가하고,
ㅇ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후 선박을 타고 해상 발전설비로 이동한 한 총리는 1기당 10MW급 초대형 발전설비를 직접 살펴보며, 주요 기자재와 설치 과정을 청취하였다.
ㅇ 한 총리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남·광주는 풍부한 풍황, 얕은 수심 등 해상풍력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서남해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 새로운 협력 성공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 AIDC, 피지털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을 활용한 풍부한 청정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ㅇ "해상풍력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하반기 중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지방정부 주도의 입지개발, 수용성 확보,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안(계획입지제도)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