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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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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및 운송·보관 등 재활용 기준 개선

▷ 폐이차전지부터 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기반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기준 개선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7개소)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중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및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아울러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 및 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의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 확대>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핵심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구동모터, 연료전지, 나셀 등에는 희토 영구자석, 백금 등 핵심광물 함유


또한 거점수거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폐자원별 특성에 맞게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무상회수 의무대상 여부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11개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심은수  (044-201-7417)  담당자  서기관  이준규  (044-201-7384)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  (044-201-7398)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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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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