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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및 대출 만기연장 등
상담센터 열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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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극한 호우에 젖은 사진 장비 등을 말리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극한 호우에 젖은 사진 장비 등을 말리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먼저 수해를 당한 개인 거래고객에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 최대 5000만 원, 농협은행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기업은행 최대 3000만 원, 농협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수협 1인당 최대 2000만 원, 새마을금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국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 내 우대금리 제공)과 연체이자 면제를 지원하고,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p),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농협은행도 만기연장,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도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를 지원하고, 모든 카드사 역시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긴급운영자금을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0.5%, 보증한도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먼저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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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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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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