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처벌 강화, 광고금지·계좌정지를 통한 수익 차단, 능동적 방어 제도도입 등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목)에 확정․발표하였다.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26.6.9 출범)
□ 정부는 불법촬영물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반복 게재를 일삼는불법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재유포가 반복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재발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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