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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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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년 1/4분기(2월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8만개로 전년동기대비 29.2만개 증가
  * '25.1/4(1.5만개)→ '25.2/4(11.1만개)→ '25.3/4(13.9만개)→ '25.4/4(22.1만개)→ '26.1/4(29.2만개)
ㅇ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541.6만개(74.0%),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8.6만개(15.3%)
ㅇ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22.6만개(10.7%), 기업체소멸 또는 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193.4만개

[산업별]
■ 산업대분류별로는 전년동기대비 보건·사회복지(12.7만개), 숙박·음식(5.9만개) 등에서 증가
 ㅇ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8.8만개), 보건업(4.0만개)에서 모두 증가
 ㅇ숙박·음식은 음식점 및 주점업(5.6만개), 숙박업(0.3만개) 등에서 증가

■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3.섬유제품(-0.4만개), 23.비금속광물(-0.3만개), 25.금속가공(-0.3만개) 등에서 감소
ㅇ소분류별로는 섬유제품 염색(-0.3만개), 기타 금속 가공제품(-0.2만개) 등에서 감소

[근로자 및 기업특성별]
■ (성별) 남자(7.5만개) 증가, 여자(21.7만개) 증가
■ (연령별) 20대 이하(-7.6만개)와 40대(-1.9만개)에서 감소, 60대 이상(23.3만개), 30대(11.5만개), 50대(4.0만개) 증가 
■ (조직형태별) 회사이외의 법인(12.7만개), 회사법인(9.2만개), 정부·비법인단체(3.8만개), 개인기업체(3.4만개)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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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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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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