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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첨단·유망산업 전략적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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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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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8. 26.() 17:15

< 8.27() 조간 >

배포

2026. 8. 26.()


 


-, 첨단·유망산업 전략적 협력 본격화

- 석유 비축기지 구축 협력, 기술 나눔 추진,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센터 착공 등 성과 구체화 -

- 양국 교역 투자 확대와 한-FTA 활용을 통해 올해 말 교역액 1,000억 불 돌파 전망 -

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 및 제9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개최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25.8, '26.4)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교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베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센터 착공을 비롯해 석유 비축기지 구축 협력, 국내 기술 나눔 모델과 연계한 기술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26()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레 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함께 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9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베 산업 공동위 : 장관급 협력 채널로 무역,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3개 분과 운영

* -FTA 공동위 :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장관급 협력 채널, 산하 8개 분과 운영

 

<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

 

양국 산업 공동위원회에서는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 분과에서는 상호 수출 희망 품목인 베트남산 리치, 패션프루트와 한국산 온주밀감, 키위 검역 협상의 동시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통·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모조품 적발 및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베트남 경쟁위원회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교역액(억 불): ('23) 794 ('24) 867 ('25) 946 ('26.1~6) 624

업기술 분과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지방 정부와 협조해 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기술 나눔 모델'활용하여 현지 진출 국내 대기업 기술이 베트남 협력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품질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희토류 금속 제조 공장 설립 허가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베트남측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도 양국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자원 분과에서는 양국 간 원유 공동 비축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베트남 LNG 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전력망 인프라 사업, 원자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장관 임석 하에 한국석유공사와 베트남 페트로 베트남 석유비축회사(PVOS:PETROVIETNAM OIL STOCKPILE. Ltd.) 베트남 석유비축 기지 구축 협력 MOU을 체결하였다. 최근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베트남측이 베트남 내 최초 지하 석유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에서 비축기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한국석유공사가 설계·건설·운영 등 석유 비축기지 운영 분야에서의 기술 컨설팅·자문, 운영·유지보수 지원,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석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15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산업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4개의 이행 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TBT 분과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불필요한 중복시험 규제 개선에 대한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개정하였고, SPS 분과에서는 우리측 관심 품목인 열처리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출 검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양국의 수입 규제 현황과 조직, 법령, 제도를 공유하며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 분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개정*(HS 2017 HS 2022)을 위한 베트남의 내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 PSR(Product Specific Rules) : 각 품목별(HS 코드별)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

 

- 우리측은 내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베측의 내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베측 내부 절차 완료 후 세번째 달 첫번째 날 개정 발효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FTA 발효('15.12) 이후 양국 교역액이 연평균 약 10%씩 성장하여, 올해 말 최초로 1,000억 달러('26.1~6, 646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한-FTA가 교역 확대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베트남이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첨단기술 도입, 현지화율 제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양국 교역과 투자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기술 인재 양성, 핵심 광물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4420)

 

아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4425)

 

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3-4216)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40)

 

자원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담당자

장선화

(044-203-5218)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창화

(044-215-447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주무관

이석규

(044-215-4473)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수현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유림

(044-201-2081)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정병락

(043-870-5540)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담당자

연구관

임미희

(043-870-5542)

 

무역위원회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5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행정전문관

송수진

(044-203-585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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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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