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검정시험…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 발표

- 시험 일정, 공동활용 채용시험 등 운영 방향 안내, 시행계획 공고 11월 예정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돼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등의 1차 시험으로 대체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 일정 등 운영 방향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일정 및 공동 활용 채용시험 종류 등이 담긴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내년부터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하던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롯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지방직 7급 공채시험 등에서 1차 시험을 대체해 활용할 수 있다.

 평가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각각 2월과 7월 1회씩 실시된다.

 심화의 경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서는 1월 접수하고, 시험은 2월 연 1회 시행된다. 

 기본은 ▲국가·지방 공무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되며, 원서는 5월에 접수하고 시험은 7월 연 1회 시행된다.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해 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별도로 응시하려는 해당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원서를 1월 접수하고 2월 시험을 본 뒤, 3월에 국가직 5급 공채 원서를 별도 접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접수 및 시행 일정, 평가영역 등은 별도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중요·난이도에 따라 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의 범위에서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기는 '차등 배점'을 처음 도입한다.

 다양한 채용에 활용하도록 성적증명서도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행계획을 오는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내년 공직적격성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린다"며, "앞으로 공직적격성평가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선발 시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14:22 기준

  1.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국제관광기구 취업을 꿈꾸는 청년 주목! NEW
  3. 한눈에 보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단계상승 1
  4. 촌캉스로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최대 10만 원 숙박 지원도 받고! NEW
  5.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NEW
  6.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