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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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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현황 및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6.8.26~'27.8.25, 1년 연장)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26.3~7월중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여 178건(686억원)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였으며, 적발건에 대하여는 대출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추가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ㅇ 국세청은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며, 다주택 중과·대출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증여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3.16부터 10.31까지 8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중이며,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관 집체교육 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운영중인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불법행위 조사·수사 실적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긴밀한 상호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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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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