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되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8월 31일부터 전격 시행
- 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과 건실한 건설업체 수주기회 보장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하여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여 건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며,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강혜선 서기관(042-724-7337)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