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5일 본청에서 (사)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한정농)와 농업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인이 영농과 경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현장 교육 강사 '인공지능 농업리더' 양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및 판촉 전문 상담 △지역 농업인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농업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농업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및 인공지능·데이터 역량과 한정농의 농업인 연결망(네트워크)을 연계해 농업인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진단과 맞춤형 처방을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두루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AI 농업리더'를 대상으로 대국민 인공지능 영농비서 'AI이삭이'를 비롯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교육하고, 지역 농업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돕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 지역 농업인 교육과정에 'AI 농업리더'를 참여시키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역량이 한정농의 현장 연결망(네트워크)과 결합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농업인이 인공지능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향후 농업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업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