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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한 총리-경제계 대표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경제 협·단체 소통 정례화…규제개선 과제 개선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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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출범 이래 경제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먼저 ESS 산업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임에도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해 애로가 컸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일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수소는 현재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용 수소용품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적용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는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도록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게 해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게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도 철저히 실시하게 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오늘 제시된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현장 규제애로 주요개선 10대 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기업현장 규제애로 주요개선 10대 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02-219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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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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