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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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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역 경계를 넘어서다."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 중기부,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12개 특례 부여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실증활동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등이 확인될 경우에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운항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곳) >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에서 특정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을 하다 보니 그 결과가 공급망 가치사슬로 연결되지 못해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특정 지역 한 곳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전체 표준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광역연계형특구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번 특구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을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처음 지정되는 광역연계형특구 2곳의 실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직류전원 활용 농기계 충전·자율작업 실증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과 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의 자율작업을 실증하는 특구로, 특구 지역별로 소재한 사업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및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실증하고, 전북은 SDM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정밀제어 등 신규 농작업 기능을 지속 확장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 기술

(Software Defined Machinery) 기반의 완전 무인자율작업·다중관제 등을 실증하며, 충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 구축 및 운용 안전성 등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되었고,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영농 작업효율 개선, 국가표준 선도 및 직류(DC) 전력망의 상용화 완성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레저선박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우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 각각 실증 후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한 후 부산에서의 검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되었고,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가 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규제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하여, 총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략 1) 밸류체인 기반의 규제자유특구 재설계


2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설 추진한다.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첫 지정키로 하였다.


2. (전략 2) 실증 성과에 따른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❶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시부터 규제부처와 협력해 규제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법령정비 방향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❷특구별로 중소벤처기업부·규제부처·지자체·전문가·참여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증진행상황 및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❸규제실증이 안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미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개선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전략3)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❶규제부처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이 불가한  부가조건을 무리하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만일 무리하게 부가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부가조건 부과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규제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❷지역특구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신산업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특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4. (전략4) 정책간 연계를 통한 특구기업 성장지원 강화


❶5극3특 성장엔진 관련 규제특례를 기획·발굴하고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한편, 정부 창업자원을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별로 지역에 맞는 신기술·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❷규제자유특구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기술·판로·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신규 지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며, 신기술 규제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26.7월기준)까지 총 5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고,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되어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어 81.8%의 높은 규제 정비율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성과는 신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특구 지정 당시에 자율주행 대차와 로봇팔이 결합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당시 '이동식 협동로봇'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등 사실상 산업현장 도입이 어려웠으나, 특구에서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었다.


또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 IoMT(사물인터넷 의료기기)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기술 유효성을 입증하여 2025년 7월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인 ㈜메쥬는 심전도 패치 개발 및 2,000명의 실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과 규제개선이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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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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