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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에 도움"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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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무인항공기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달라져 현장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실증시험으로 무인항공기 크기별, 살포 물량별 벼멸구 방제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시험 결과, 기체가 클수록 하향풍(아래로 부는 바람)이 강해져 약액이 벼멸구가 서식하는 벼 아래쪽까지 잘 도달해 방제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실증 결과를 반영해 멀티콥터*로 벼 병해충을 방제할 때 살포 물량은 10아르(a)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체 규모는 20리터급 이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멀티콥터: 여러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

 

이 기준에 따라 등록된 농약은 제품 겉면에 살포 물량 기준이 표시돼 현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새로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작물 잔류성 시험의 처리구 면적, 살포 물량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으며, 현장 적용성이 낮았던 낙하 분사 조사는 폐지돼 시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농약 사용 방법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올 2월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에서 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제도가 정비되면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지 벼 재배지뿐만 아니라 원예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추 등에 실증시험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이번 등록 기준 마련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해 등록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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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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