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 관광산업의 얼굴 호텔리조트업, 함께 웃는 일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주-호텔리조트업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 관광서비스업 최초 지역주도형 상생모델, 제주에서 첫발


 제주 관광의 얼굴을 만들어온 사람들에게 상생의 바람이 불어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일(금)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호텔·리조트 원청 및 협력사와 함께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원청) 롯데관광개발 대표, 제주신화월드 최고운영책임자, 호텔신라 부사장(협력사) 에이엠피엠 대표, 에스지아큐먼 대표, 에스텍시스템 제주지사장 

  이번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모델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인천(석유화학), 경북(자동차부품), 강원(시멘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모델이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해 온 상생협력모델을 서비스 산업으로 넓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텔리조트업은 객실정비와 시설관리, 보안·주차, 환경미화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가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주 모델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속단계별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함께 조성한 총 12억 2천만원의 재원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상생, 체감도 높은 복지와 일하기 좋은 일터를 위한 복지상생 사업 등에 쓰인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약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더 많은 기업,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제주 여행의 중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받쳐 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와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라며, "관광서비스업의 첫 사례를 성공모델로 만들고 더 많은 기업이 상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고 사람과 일터에서부터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오늘의 약속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이규영(044-202-7752), 이세진(044-202-775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김소영(062-609-88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동대문구 신축매입 사업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4. 21:17 기준

  1.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순위동일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단계상승 3
  4.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5.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NEW
  6.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