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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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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한 영업 양수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면탈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9.부터 9. 30.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신고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잇달아 진행하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인 '영업양수'의 한 형태이므로 신고요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결합당사회사들이 인력확보형 거래가 영업양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신산업 분야와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에 이전되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력확보형 거래로 인하여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확보형 거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기준 및 이행행위의 해석기준도 정비하였다. 기존의 양수금액 및 이행행위 관련 규정은 하나의 포괄적인 영업양수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거래에 맞추어져 있어, 핵심인력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 해제와 기술 협력 등에 관한 다양한 명목으로 계약이 분산될 수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술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은 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된바,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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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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