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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 소방청,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개정

2026.09.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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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

소방청,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개정


- 9월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 적용,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관리

- 중증응급환자 병원선정 절차 신설, 해양사고 공동대응 처리절차 강화


소방청은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5년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 195,659건으로 전체 신고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시도별 5)에 의한 신고건수는 9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에 47%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신고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신고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 보다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긴급·상습신고로 인한 119상황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긴급신고에 대응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중점 내용으로는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자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신고 횟수와 신고 유형(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이 심각한 비긴급 상습 신고자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목적 신고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토록 했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조치하고 거짓, 허위, 비긴급성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등 신고대응 단계의 안전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전국 단위 의료기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치료가 가능토록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경소방) 절차도 구체화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책임자

실 장

김학근

(044-205-7070)

담당자

담 당

장재영

(044-205-70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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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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