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 거행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헌 선생 추증 문서 기증한 후손에게 감사패 수여식도 개최… 9.23. 금산 칠백의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9월 23일 오후 3시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殉義祭享)'을 거행한다.
* 제향 :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칠백의총 종용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의병장 조헌(趙憲)선생과 의병, 영규(靈圭)대사와 의승,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선생 등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호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순의제향을 거행하고 있다.

올해로 제434주년을 맞는 이번 순의제향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하여 칠백의사 후손, 불교계 인사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제향은 ▲ 초헌관(칠백의총관리소장)의 분향(焚香) 및 초헌례(初獻禮),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 ▲ 대통령 헌화(獻花, 국가유산청장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제향행제 후에는 의총참배와 불교의례가 엄숙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사를 지낼 때 각각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제관

올해에는 순의제향 거행 전에 특별한 사전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 선생과 그의 아내를 추증하기 위해 1754년 발급된 '조헌 영의정 추증문서'와 '처신씨 정경부인 추증문서'를 칠백의총관리소에 기증한 조헌 선생의 14대 후손과 종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 수여식이 열린다.
* 추증 : 사후 벼슬을 높여줌.

해당 유물들은 조선 후기 국가가 충신을 예우했던 실제 사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기증 문서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칠백의총기념관에서 일반 관람객에게 특별 공개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혼신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호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433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25.9.23.)

< 제433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25.9.23.)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품질원, 추석 명절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 위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2:12 기준

  1. 화장품 발라보고 위조품 대응까지…세계로 퍼져나갈 'K-뷰티의 향기' 순위동일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4.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순위동일
  5.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NEW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