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
-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단계 검사·단속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중앙아 3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관세청은 9.16.(수)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재권 보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관세 외교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먼저, 관세청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관세청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해각서(MOU)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되어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최근 뷰티·푸드·패션 등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상품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수출입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위조상품 유통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규모를 약 97억 달러(한국 전체 수출금액의 1.5% 상당)로 추정*한 바 있다.
* OECD,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2024.7)」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상대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K-브랜드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한편, 9월 15일(화)에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종욱 관세청장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 겸 장관이 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어 16일(수)에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CMAA, 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이란 국가 간에 세관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9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앙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가 지정·운영되고, 이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무기·마약류 밀수 및 관세 포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장 양자회담]
이종욱 관세청장은 행사 기간 중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상호간 수출입 기업 지원,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국경 간 이동 차단, 그리고 자국의 핵심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 단계 협력을 긴밀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핵심광물을 보유한 주요 공급망 협력지역이자 최근 우리나라 중고차·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관세협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체결된 상호지원협정과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망한 시장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