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 및 서울·경기지역 위법 의심거래 624건 적발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 1,029건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ㅇ 상시 모니터링의 경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주요 위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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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광고 :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부당한 표시광고 : 융자금 등 권리관계 거짓 기재)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명시의무 위반 :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 누락)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
(무자격 광고 : 중개보조원, 분양업자 등 무자격자 광고)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
※ 세부 조사결과 : 붙임 |
□ 한편, 국토교통부는'25년 11월~12월 기간 서울·경기 전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하여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ㅇ 조사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 거래(위법 의심행위 705건*)를 적발하여 9월중 관계기관(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