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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플랫폼 업계와 함께「디지털로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명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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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특별관리 및 사이버 민생범죄 예방 강화

- 24시간 비상상황반 가동 및 민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운영

- 통신·교통·여행·택배·쇼핑몰 등 국민생활 밀접서비스 집중 모니터링

 

 

▲ 안부인사를 위한 무료 영상통화 제공 및 응급·편의시설 안내 확대

- 추석 연휴기간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대상 영상통화 데이터 무료제공

* 작년 추석 연휴(7일간) 약 280만명이 31만여 시간 무료 영상통화 이용

- 지도앱을 통해 응급 의료시설(병원·약국)·무료개방 주차장·전통시장 위치 안내

 

 

▲ 귀성길 고속철도 및 주요 다중밀집지역 대상 통신품질 집중 개선

- 경부·호남·전라선 KTX 주요 구간 통신설비 3배 증설

- 고속도로·기차역·공항·관광지 등 주요 거점 기지국 용량 확충 및 사전점검

 

 

▲ 중소 협력사·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통신요금 연체제도 개편

        - 대금 조기지급, 자금·광고·수수료 지원, 공사업 낙찰방식 개선 등 상생협력 확산

- 통신비 연체시 수신가능 기간 약 4배 확대, 금융 사기(피싱)·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기능 기본제공 및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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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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