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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2026.09.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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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 유사·무니코틴 서류심사 및 사전 성분분석 강화, 우범업체 관세조사

- 전자담배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26.4.24.)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공급망 중심의 통관관리 강화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26.8.18) 중이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1)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99.20. 기준) 중국 15(99.99%) / 기타 국가 0.001(0.01%)

 

        (2)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99.20. 기준) 중국 315(99.7%) / 기타 국가 1(0.3%)

 

- (2026615~)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2026818~)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전자담배 용액 통관 전 전수분석 시행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7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총 22, 65.43리터에 달한다.(20251~ 20269)

 

 니코틴을 무니코틴 허위신고 적발 누적 현황 : ('22) 7, 1.06L ('23) 3, 1.06L ('24) 3, 0.03L ('25) 15, 61.89L ('26.1~99.20. 기준) 7, 3.54L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7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하여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함유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을 동시에 활용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유사니코틴 수입실적 : ('26.1~4) 6/12(5~8) 5/2(16.7% 감소, 83.3% 감소)

 

         (2) 무니코틴 수입실적 : ('26.1~4) 513/153(5~8) 430/149(16.2% 감소, 2.6% 감소)

 

3. 관세조사 및 단속기관과 공조 등 전방위적 압박

 

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것이며,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4. 전자담배 업계 진화하는 수법, 관세청의 밀착 대응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시켜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을 시행해 왔다.

 

    * ('16~'20)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과세(비과세 줄기·뿌리 이용) ('21~'26.4) 연초에서 추출한 모든 니코틴 과세(비과세 합성니코틴 이용) ('26.4~현재) 합성니코틴 과세(비과세 유사·무니코틴 이용)

 

< 관세청 밀착 대응 조치 내용 >


▶ ('20~'21) 니코틴 잎(과세)을 니코틴 줄기·뿌리(비과세)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속여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 57개사를 관세조사하여 40개 업체 적발, 1,655억원 추징

 

('19.11~) 합성니코틴 수입신고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등 6종 서류를 제출받음

 

('22.11~) 천연·합성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독자 개발하여 '26.9월 현재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 464.73리터 적발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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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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