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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멕시코, 반부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중남미 국가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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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멕시코, 반부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중남미 국가 중 최초

 

- 국민권익위, 이재명 대통령 멕시코 국빈 방문 계기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부패방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Secretaría Anticorrupción y Buen Gobierno)*와 한국과 멕시코의 반부패 조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현지시간 이달 24일(한국시간 25일)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반부패·좋은행정부 : 멕시코 연방 행정부 소속 부처로서, 연방 공공행정 전반의 부패 예방과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감사·감독, 공직자의 청렴성·전문성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

 

□ 멕시코는 인구 약 1억 3천만 명, 중남미 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국가로, 중남미에서 최초로 OECD에 가입했으며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기존 공공행정부를 개편·개칭한 반부패·좋은행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렴성 제고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 알레한드로 엔시나스 나헤로 차관과 접견했다. 당시, 멕시코 측에서 한국의 청렴도 평가 등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정보·모범사례 및 경험 교류, ▲상호협의 채널 강화 및 공동연구 추진, ▲청렴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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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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