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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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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 5개국 정부·대사, 국제기구, 개발협력파트너, 물기업 등 200여 명 참석

▷ 한-메콩 물분야 협력 강화 및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MKW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Mekong-Korea International Water Forum


이번 행사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메콩강 유역 5개국* 정부 대표단, 각국 주한 대사,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메콩연구소(MI), 메콩강위원회(MRC), 세계물위원회(WWC), 국내 물기업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알파벳 표기 순서)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메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물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과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행사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와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지난 세 차례*의 포럼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논의해 온 협력 방향을 바탕으로 '한-메콩 물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에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강화 및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고, 공동조사·연구와 시범사업, 기술교류와 역량강화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긴다.

* 1차('22.10월, 서울), 2차('23.9월 인천), 3차('25.3월, 대전)


개최식에 이어 열리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 5개국 정부 대표들이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디지털 물관리를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와 향후 한-메콩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국제개발협력파트너 회의(세션)'를 통해 메콩 지역의 물관리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의논된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 수자원 개발과 관련한 주요 과제와 수요를 제시하며 토론 참여자들과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주요 개발협력기관들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콩 지역 물관리 사업을 소개하고, 현지 사업 수요에 적합한 기술과 재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동안 '메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내 물기업들은 메콩 5개국 정부기관과 일대일 만남을 통해 해외사업 협력 기회를 얻는다. 또한, 행사장에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물기술 홍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이튿날인 10월 2일에는 메콩 5개국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청계천박물관과 청계천을 방문해 도심 하천복원 사례를 살펴보고, 경복궁 빗물(우수)배수시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 물관리 사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메콩물관리센터(KOMEC)를 통해 메콩지역의 물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물기업 및 관련기관들을 연계하여 후속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통해 이어온 협력이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라며, "앞으로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협력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개요.

2.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참석자.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보미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하효성  (044-201-763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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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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