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상에 맞는 의료이용,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 위한 대정부 권고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정기현)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적기에 이송되고,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 을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10월 1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응급의료체계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비응급환자는 응급실 외의 적절한 진료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실 진료와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이후 수술 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혁신위는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연결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의료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응급환자를 신속히 응급의료체계로 연결하고, 비응급환자는 이용가능한 병 의원이나 자가관찰 방법을 안내받도록 상담 자문의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2. 야간 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확충한다.
야간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 의원의 야간 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Urgent Care Clinic)를 확충한다. 참여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3.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을 확립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이송경로와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한다.
4.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역량에 맞게 명확히 정립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담당할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5.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평가를 실제 배후진료 가동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시설이나 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진료의 실제 제공 여부를 강화하여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기관과의 연계 전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6. 한정된 배후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 집중하여 상시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지역 내 한정된 전문인력이 지역의 응급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관 간 순환당직, 공동운영, 파견협약 등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상시 대응을 뒷받침한다.
7.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는 인접 지역의 치료가능기관과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구급자원과 의료지도체계를 보강한다. 취약지 의료기관의 준응급 진료와 중증환자의 초기 안정화 전원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실시간 협진을 지원한다. 비응급환자의 진료경로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확보한다.
8.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송경로 개선에 활용한다.
환자 미수용의 원인과 재이송 재전원 등 이송 전원 과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지역의 이송경로를 조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9.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에 병상 수술실 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등 진료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 등 고도화하고, 병원 전 후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이송 기준도 개선한다.
10. AI 인력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이송 분석 판단지원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한다. 인력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공유 등 유연한 운영을 검토하고,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와 전문진료과목 당직, 전원환자 수용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협력에 맞게 보상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 정책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응급의료 적기 이송 치료를 위한 4대 전략
<별첨>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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