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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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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일터委 신설, 작업중지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운영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 중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권리'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되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확히 규정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인(원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비용

  2 현재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④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08)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신고포상금 도입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⑥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현재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 면제가 가능하던 것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인증을 위한 기업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품 기간 단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수명(044-202-70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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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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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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