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개선 |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 정부는 10.2일(금)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25.9.11일), 제2차('26.2.6일), 제3차('26.5.21일)
·(일시/장소) 10.2.(금)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ㅇ 오늘 회의에서 임기근 실장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21) 1,017 ('22) 1,179 ('23) 1,400 ('24) 1,975 ('25) 3,366 ‣범정부 TF를 통해 올해 3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신복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 중 * 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접수 즉시 SNS 등을 통해 불사금업자에게 추심중단·채무종결 요구 **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신청 안내 등 ⇒'26.9.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복합지원(채무조정・복지 등)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 유의미한 실적 도출 |
ㅇ 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발생건수(건): ('21) 1,362 ('22) 1,801 ('23) 2,126 ('24) 3,391 ('25) 5,519
**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등을 통한 불법추심, 상품권・자동차 등을 통한 변칙 사채 등
□ 정부는 TF를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ㅇ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 협회 사전심의 대상 : (現) 주요일간지 및 영상광고(온라인·TV)→ (改) 온라인 광고 일체
** 예) 행정제재 이력,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
-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부광고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기능으로 감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포상금 기준(예시)) ①미심의 광고, 법 위반 광고 신고 → 건당 5천원,
②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 건당 50만원 지급
⇒ 대부업법 및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 개정 추진('26.4Q)
② 불법사금융'위장수사 제도'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ㅇ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의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상환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하여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착수(즉시),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27.上)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ㅇ '26.7.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 게재자에 대한 조치 사항, 판단기준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26.4Q),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27.上)하기로 하였다.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ㅇ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26.4Q)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통합지원센터(상담) → 금감원(자료 검토 및 수사 의뢰) → 경찰청(수사)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져, 긴급한 경우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ㅇ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며,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도 표명하였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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