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기부금 30억 원을 기부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
1.보도 내용
❑ 재외동포가 뜻 모아 기부한 30억, 기관 통합 여파로 불용 처리(2026.10.2. 뉴스1 )
2. 사실 관계
□ 재외동포청은 2026년 10월1일 자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 재산을 승계하였습니다.
이중 협력센터가 보유하고 있던 기부금 30억 원은 국가 예산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불용 처리와는 다르고 미집행의 결과로 인해 예산당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 국가에 귀속된 기부금은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외동포 기부자들의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재외동포청은 기관 통합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 담당부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 과장 황인성 032-585-3195, 담당자 : 서기관 홍민의 032-58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