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①㈜금양, ②㈜아센디오·회사관계자와㈜아센디오에 대한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태율회계법인),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선진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9.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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