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등 4개 안건 심의·확정 -
 ♦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 대응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등 AI 전 주기 저작권 쟁점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 완화
 ♦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 활용 디자인의 창작·출원·심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출원인 혼란 최소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등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별로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고품질 발명은 적극 보호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
♦구체적조건 설계
 특정 기계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한 물리적 조건과 파라미터를 AI에 입력하여 최적의 구조를 도출한 경우
♦선택 및 보완·수정
 AI가 제시한 수백 개의 화합물 후보 중, 연구자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유효후보를 선별하고, AI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분자구조 일부를 수정한 경우
♦실험적 증명
 AI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신소재 배합 비율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제 합성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구체화한 경우
※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 발명자 불인정

<생성형 AI의 학습부터 결과물까지… 저작권 쟁점 전 주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결과물 산출 전 과정의 저작권 쟁점을 담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①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의거성)와, ②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6.2. 국문/'26.5. 영문 발간)는 AI 학습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담았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저작물 종류 등 4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 판단 기준 4개 요소 >
♦제1요소: 이용의 목적·성격,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용도, ♦제3요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4요소: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현장의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다. 다만 AI 활용 디자인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즉,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예시)
♦(인정)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불인정) 기존의 의자 디자인 샘플을 AI에 입력하고, '개선된 의자를 만들어줘'라는 일반적인 지시어만 입력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는 AI 발명 및 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 고도화 및 창작자 적격성이 의심될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은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올해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운영(2~8월, 96건 지원)한데 이어,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을 잇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13:02 기준

  1.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순위동일
  2. 영상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로 간 '이 카메라'를 만든 기업 NEW
  3.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단계하락 1
  4.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NEW
  5. 누리호 5차 발사, 주탑재위성 5기 교신 전원 성공 단계하락 2
  6.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