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표준 양봉 용어집」 개정판을 펴내고, 새로 다듬은 용어를 포함해 모두 31개 양봉 용어를 공개했다.
근대 양봉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한자어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 양봉 용어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이들 용어는 양봉을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과 국인이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현장에서 자주 쓰는 16개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1차 용어집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현장과 학계 의견을 반영해 벌통과 벌집의 구조, 꿀벌과 벌무리, 꽃꿀과 벌 산물 관련 용어 15개를 추가했다. 기존 용어도 뜻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칭과 용어 설명을 다시 검토했다.*
개정판에는 용어마다 뜻풀이와 사진을 함께 싣고, 벌통 구조와 '벌집판이 만들어지는 4단계'를 그림으로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농촌진흥청은 개정판 용어집을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학회,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주요 양봉 용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이경용 과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판이 양봉 농업인뿐 아니라 양봉을 처음 접하는 국민도 용어의 뜻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봉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